"거래세에 보유세까지"…퇴로 막힌 부동산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9-25 17:38   수정 2020-09-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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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크게 오른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금도 덩달아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경제 논리를 무시한 부동산 과세 방침에 국민들의 원성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전효성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프닝>

    "마포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의 전용 114㎡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 628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1년 전보다 약 40% 이상 보유세 부담이 높아진 셈입니다."

    최근 수 년간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인상 등을 활용해 보유세를 급격히 높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해외 선진국보다 낮아 이를 평균치까지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과세 방침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낮은 편이지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율은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실제 2018년 OECD 자료에 따르면 'GDP 대비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의 비율은 우리나라가 3.3%로 OECE 회원국 중 6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보유세가 크게 높아진 것을 반영한다면 이 순위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7월에는 보유세 인상을 앞두고 시민 2천여명이 모여 촛불집회를 여는 등 부동산 세금을 둘러싼 갈등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인터뷰> 권대중 / 대한부동산학회이사장(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세금은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를 합산해야 하는데, 정부는 계속 보유세만 얘기를 하거든요. 보유세 자체만 가지고 세부담이 낮다고 하는 건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는 보유세 뿐 아니라 양도세도 중과세가 되는 지역이 있고요, 종합부동산세도 (집값이) 오른 가격에 적용되기 때문에 총조세부담율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조세 형평성도 문제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데, 1개 주택에 재산세·종부세가 같이 부과되는 구조다 보니 '이중과세'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일정 가격대에 선을 긋고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부자에게 메기는 세금'이라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유세를 높일 거라면 거래세는 내리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합니다.

    집을 사고팔 때 부과되는 양도세·취득세, 집을 갖고 있을 때 발생하는 재산세·종부세가 모두 높게 책정된다면 집값 안정보다는 세수 확대에 목적이 있다고 비춰진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

    "최근 몇 년 사이에 보유세나 양도세가 너무 상승한게 소비자들에게 조세부담을 느낄 정도의 상승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래세가 80%, 보유세가 20%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를 선진국처럼 약 8:2로 가져가야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보유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가지 않겠느냐…"

    아울러 1주택자의 세부담은 최소화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집을 팔기전까진 수익이 발생한 것이 아닌데다 결국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하는 건데 1주택자에게까지 세부담을 높이면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0.3%p 높였고, 보유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도 시세에 근접한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어 1주택자의 세부담 경감은 앞으로도 요원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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