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은 덴마크 선박회사 인테그리티 벌크사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 "유독성 폐기물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부영은 "인터그리티 벌크사가 주장하는 유독성 폐기물은 금송이엔지가 중화석고라는 제품으로 2018년 9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확인을 받아 적법하게 수출되었다"며 "각종 시험성적에서도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금송이엔지에서 만든 중화석고 제품을 국내 시멘트 회사에 납품도 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필리핀 현지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고 필리핀 세관의 허가를 받아 이미 하역이 완료되었다"고 덧붙였다.
부영은 "인터그리티 벌크사는 금송이엔지가 제조한 중화석고를 수출하는 절차 가운데 수출업체인 대신중건설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업체로 당사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영은 "적법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영 관계자는 "인터그리티 벌크사가 계약의 주체가 아닌 당사를 고소한 것은 직접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책임의 소재가 당사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를 고소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TV는 지난 22일 인테그리티 벌크사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과 부영주택·부영환경산업 이용학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고 단독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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