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중소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농협, 신협이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미지급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중소 금융기관 근로감독`을 통해 지난 8월 초부터 9월 초까지 새마을금고, 지역 농협 등 150개 중소 금융 기관 중 146개 기관에서 총 591건의 노동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기초노동질서 위반사례에서 강원의 한 새마을금고는 신규 입사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체불 발생했다.
새마을금고 외에도 지역 신협에서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자격수당 등)을 반영하지 않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연차휴가수당 1,400여만원 미지급, 정규직에게는 지급하는 중식비, 통신비, 교통비를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540여만원 체불이 발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하고, 업무 담당자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장·휴일근로수당 위반사례에서는 지역 농협이 영업 준비를 위해 정해진 근무시간 보다 30분 일찍 출근하고 있음에도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4억1천여만원 미지급했다.
또 업무와 관련된 필수 교육을 근무시간 이후에 실시하면서 해당 교육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5,700여만원 미지급한 것으로 적발됐다.
노동관계법 위반 현황 중 연장·휴일 수당(195건)이 제일 많았고, 근로시간 위반 등 기타(150건), 취업규칙 미신고(102건), 근로조건 서면명시(71건), 비정규직차별(45건), 퇴직금(28건) 순이었다.
임금체불은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4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감독 대상 중 102개 중소 금융기관에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이른바 `공짜노동`이 만연해 있다"며 "대부분 중소 금융기관에서 출퇴근 시간 등 근무시간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근로시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감독 대상 중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이 있는 중소 금융기관 30개소에 대한 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11개소에서 응답자의 50% 이상이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김도형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은 “이번 중소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결과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되는 등 인사노무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다”며 “관계 부처와 중소 금융기관 중앙회들과 협의해 중소 금융기관 인사노무 관리 실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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