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맡아줄게"...추석용돈 모아 한 번에 줬다간 '증여세 폭탄'

지수희 기자

입력 2020-09-28 17:43   수정 2020-09-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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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명절에 아이들이 받는 용돈 뿐 아니라 출생이나 돌, 입학·졸업 축하금 등 아이 용돈을 엄마가 맡아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인이 돼 한꺼번에 주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아이들 용돈 관리법 지수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상속세법 46조에 따르면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추석 때 받는 용돈이나 돌, 입학·졸업시에 받는 축하금도 세금 없이 자녀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금을 엄마가 모았다가 성인이 돼 한꺼번에 준다면 과세표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미성년자가 세금을 물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는 현금은 10년마다 2천만원.

    만약 미성년자가 태어날 때부터 받은 용돈이 4천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엄마가 맡아뒀다가 한번에 줄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한 2천만원에 대한 세금 200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받은 용돈을 아이 명의 통장에 넣어 꾸준히 관리해 주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뷰> 박상철 신한은행 TAX컨설팅센터 세무사

    "소득이 없는 자녀가 부모나 친척들한테 큰 돈을 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용돈을 받는대로 (아이) 통장에 입금 해주면 증여 관점에서도 오랫동안 누적이 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됩니다."

    아이가 받은 용돈과는 별도로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단위로 최대 4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아이의 용돈과 두 번에 걸쳐 증여받은 4천만원으로 주식이나 금융상품 재태크를 통해 1억원으로 자산이 커졌을 경우 현금 1억원을 증여한 것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어 전문가들은 계획을 세워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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