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금지구역 외 9대 이하 차량시위도 금지"

입력 2020-09-28 15:14  

드라이브 스루 시위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내달 3일 일부 단체가 강행을 예고한 서울 도심 차량시위에 대해 전면 금지 입장을 재확인하며 집회 취소를 요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서울시와 방역당국이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10대 미만 차량시위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된다"며 "지자체가 금지한 고시구역에서는 모든 집회가 금지되며, 10인 미만 집회와 10대 미만 차량시위도 금지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차량시위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적용을 받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은 전면 금지 방침의 이유에 대해 "8·15 집회의 경우 소수 인원의 집회 신고를 빌미로 여러 단체에서 일시에 해당 장소로 집결하라는 연락을 취했다"며 "그 결과로 광화문 일대에 신고인원을 훨씬 초과하는 수많은 인파가 불법집회를 실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개천절에도 차량시위들이 미신고 불법집회와 결합해 대규모 집회로 변질하거나, 감염병 확산 우려를 높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서울시·방역당국과 협조해 금지구역 바깥의 9대 이하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금지통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개천절에 집회를 신고한 대부분의 단체가 현재까지 집회를 공식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임을 감안해 불법집회·차량시위를 추진하는 단체는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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