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서해 남측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통지문을 사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0일 보도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VOA와 전화통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중요한 몸짓이지만 사과는 아니다"라며 "북한 병사가 지시·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발언은 끔찍한 인권 유린의 책임이 총격을 가한 당사자뿐 아니라 북한의 더 높은 권력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그는 "긴박한 위협이 없는데도 민간인을 자의로 살해하는 것은 세계인권선언에 저촉되고, 생명권에 관한 제네바협약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한 군 당국과 북한의 주장이 엇갈리는 시신 훼손과 관련, 그는 북한이 피해자의 시신을 불에 태웠거나 유실했다면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북 의사와 관계없이 민간인을 구조해 `코로나19`에 대한 검사를 하고 망명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는 것이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에 희생자의 가족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보상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남한 정부에도 이번 사안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고 불법적인 살해를 초래한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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