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제주공항 '추캉스족' 23만명 몰려···제주도 코로나 대책 분주

입력 2020-09-30 17:49  



29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청사 2층에 위치한 항공사별 체크인 카운터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제주로 떠나려는 승객들이 하나 둘 모여들며 짐을 챙기고 탑승권을 발급받는다.

이들은 배낭이나 여행용 캐리어를 하나씩 들고 있다.

편안한 옷차림에 샌들과 선글라스까지, `추캉스(추석+바캉스)`족이라는 티가 났다.

지난 5월 황금연휴와 7~8월 여름 휴가철 당시, 국민의 이동이 늘면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이번 추석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이동 자제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김포공항만 하더라도 추석 연휴 기간에만 31만 9,914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와 비교했을 때 약 75% 수준으로 정부의 권고가 무색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번 추석 연휴가 대면 접촉을 자제한 진정한 휴식이 된다면 다가올 가을, 겨울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항공사 체크카운터 앞에서 만난 A(43세. 양천구)씨는 "명절에 고향(대구)에 내려가지 않아 가족끼리 제주도에 가기로 했다"며 "다들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충분히 챙겼고 확진자도 줄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다"고 말했다.

같은 층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젊은 부부는 "부모님이 울산에 있는데 추석 때 내려오지 말라고 하셨다"며 "제주에서 2박 3일 동안 사람이 없는 곳으로 여행을 다닐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포공항 3층 국내선 탑승장으로 올라가니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공항 직원이 거리를 두고 일렬로 서달라고 몇 차례 큰 소리로 말했지만 말을 듣는 것도 잠시였다.

보안 검색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곳도 마찬가지.

이미 거리두기를 까맣게 잊은 듯 보였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이번 제주도 `추캉스`에 23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날짜별로는 29일 3만 2,000여명, 30일 4만 9,000여명, 10월 1일 4만 여명, 2일 3만 8,000여명, 3일 3만 6,000여명, 4일 3만 5,000여명이다.

도내 골프장은 80%가 이상의 예약률을 보였고, 호텔 45%, 렌터카 46% 등 `준성수기`에 달하는 규모였다.

제주공항에 도착하자 여행객들은 발열검사를 받기 위해 또 한 번의 긴 줄을 형성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지난 26일부터 특별 방역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입도객은 제주공항 도착장에서 필수적으로 발열검사에 응해야 한다.

체온이 37.5도 이상일 경우 10분 간격으로 3번의 추가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발열검사를 통과한 사람들이 1층 출국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공항의 안내방송부터 여행객들의 상기된 대화, 그리고 고객을 데리러 온 렌터카 직원들의 목소리까지 겹쳐 시끌벅적했다.

제주도민들은 혹시나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되지 않을까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 렌터카 업체 직원 B(32세. 제주시)씨는 "(렌터카) 예약률이 높아 성수기만큼 대목이 됐다"며 "그런데 예상보다 관광객이 많아 집단 감염 등으로 확진자가 늘까봐 걱정"이라고 전했다.

제주도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 C(55세. 제주시)씨는 "지난주 주말부터 공항에서 택시를 타는 승객들이 늘었다"며 "7~8월 여름 휴가 수준으로 체감된다"고 말했다.



제주도내 누적 확진자는 30일 기준 59명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이다.

심지어 확진자 모두가 제주도 내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확진자로 확인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제주는 지역내 감염자가 0명"이라며 "다음 달 4일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는 특별행정조치를 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 지사는 "실내와 실외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강제 조치가 시행된다"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단속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방역 당국의 대응 활동에 피해가 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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