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어지게 해준다며 엉덩이에 들기름을 주사하는 엽기 행각을 벌이고 각종 투자금 명목으로 신도들의 돈을 가로챈 사이비 교주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종교조직의 교주인 A씨는 2013∼2018년 교인들로부터 에너지 발전기 투자비, 보물 감정비 등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2011년 11월 기독교·불교·이슬람교·유교 경전을 짜깁기해 `정도`라는 종교조직을 설립하고, 자신을 `한알님`으로 지칭하며 추종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도자기 등 보물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는데 감정만 받으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교인들로부터 감정비를 받아 챙겼다.
또 에너지 공급이 필요 없는 `무한 발전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추종자들에게 돈을 뜯어냈다.
그는 생강·마늘 등을 갈아서 만든 가루를 치매·파킨슨병 등의 치료제로 속여 팔기도 했다. 젊어지게 해준다면서 영아의 대·소변을 먹게 하고 엉덩이에 들기름을 주사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변호인 측은 A씨가 실제 `무한발전기`가 가능하다고 믿었고 의료행위도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A씨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donnie@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