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브리핑 할 예정이다. 당초 9월까지 공개하기로 했던 것이 당정 논의가 길어지면서 추석 연휴 직후에 발표하게 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유튜브에 올린 ‘직강 시리즈’ 영상에서 “위기 시에 재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도 아울러 재정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과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는 전 세계 92개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과 터키만 재정준칙이 없다.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으로 지난해(740조8,000억원)보다 100조원 넘게 급증했다.
재정준칙에는 △재정수지·국가채무 등의 수치를 시행령으로 규제하는 방식 △경기침체, 코로나19 등 재해가 있을 경우 예외 규정 적용 △의무지출 도입 시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하되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기재부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재정준칙”이라는 입장이지만, 예외 규정이 많아서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규제여서 강제력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