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등을 돌려받지 못해 제기하는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최근 3년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대차보증금 소송은 총 4만6,705건 접수됐다. 2016년 9,713건이던 사건 접수는 지난해 1만1,530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8월까지 6,509건이 접수됐다.
소송 중에는 이른바 `깡통 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임차인 등이 내는 경우가 포함돼 있다. 올해 8월 18일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이전까지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 소송이 증가한 것으로 홍 의원은 분석했다.
홍 의원은 "3년간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19% 증가한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세입자들도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사각지대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