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갑)이 HUG·SGI서울보증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금액이 총 7,65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47억원, 2017년 336억원, 2018년 1,116억원, 2019년 3,246억원, 2020년 9월 현재 2,809억원이다.
이 기간 경매 등 법적 조치를 통해 회수한 금액은 350억원에 불과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를 우려해, HUG·SGI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가입하고 돌려받지 못할 시 해당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신 변제 받는 보험이다.
이후 해당 기관은 임차인 대신 임대인으로부터 변제금액을 회수해야 하는데, 제때 회수하지 못해 미회수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세보증금을 승계해 갭투자를 한 다주택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홍기원 의원은 "현재 은행권의 대출을 규제하는 총체적상환비율(DSR)의 산정에는 전세원금이 포함되지 않아, 은행권 대출과 전세보증금 승계로 유지된 `깡통전세`의 위험성 역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깡통전세로 임대인이 제때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HUG·SGI는 임대인으로부터 대위변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DSR 산정 시 전세원금을 포함해 전세보증금 또한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채무로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