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감리 인원 1137명, 실제 인원은 588명 불과
산재사고 972건중 727건 자체감리 현장에서 발생
LH가 시행하는 주택공사 현장의 감리를 LH가 자체적으로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현장의 감리 인원도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LH가 시행한 377개 현장 중 273개(72%)가 LH 자체감리 현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셀프 감리`가 가능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건설공사진흥법에 LH가 공사의 관리 감독 업무를 자체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인원도 법정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월 기준 LH는 88개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88개 현장에 필요한 감리 업무 적정인원은 1,137명인데, 실제 인원은 588명에 불과했다.
이 중 181명은 여러 현장 감리 업무를 겸임하고 있고, 업무를 겸임하고 있지 않은 순 감리 인원은 407명에 불과했다.
`성남금광1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 건설공사`의 경우 법정 감리 인원은 41명인데, 실인원은 8명에 불과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냐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실제 2019년 하자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상위 4개 현장이 자체감리 현장이었다.
또 2016~2019년 산재 현황을 살펴보면 LH 현장에서 97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 이 중 727건이 자체감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에서 총 55개의 현장을 지적했는데, 9곳의 외부감리 현장을 관리한 외부 감리사에는 벌점을 부과하고, LH가 자체 감리한 46개 현장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감리는 공사를 감독하는 행위로서 제3자가 감리를 해야 감독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발주자인 LH가 스스로 셀프감리를 하는 구조 자체가 말이 되질 않는다. 공정한 감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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