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의 단체가 한글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8일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비대위)의 주장처럼 신고된 집회에 1천명이 참가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국 각지에서 1천명이 집회에 나선다면 참가자 상호 간에는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감염병 확산은 자명해 보인다"는 것이다.
또 비대위의 방역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고 빈틈없이 준수될 수 있다고 보기도 힘들며 집회 규모에 걸맞은 계획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집회 금지로 달성하려는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는 신청인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입을 불이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판단했다.
우리공화당·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한글날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자유민주주의연합도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내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됐지만, 심문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광화문 광장 일대나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서울 도심에서 한글날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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