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 주역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경영복귀

고영욱 기자

입력 2020-10-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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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을 빼돌렸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김정수 전 삼양식품 대표이사 사장이 총괄사장으로 복귀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김 총괄사장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아 경영일선에 돌아왔다. 김 총괄사장은 내년 3월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 총괄사장은 지난 3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남편인 전인장 회장과 함께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 회장은 징역 3년으로 법정구속됐고, 김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전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자신들의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회사 돈 50억원을 빼돌렸다.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라면상자와 식재료 등을 페이퍼컴퍼니가 납품한 것처럼 꾸몄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집을 고치거나 고급외제차를 굴리는데 썼다. 다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빼돌린 돈을 모두 회사에 갚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횡령, 배임, 재산 국외 도피, 수재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법무부의 별도 취업 승인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김 사장측은 법무부에 경영공백 등을 우려해 취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무부측은 김 총괄사장이 회사 성장에 기여한 점, 각종 신사업 등에 오너 일가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괄사장은 삼양식품 제2의 전성기를 이끌고 있는 `불닭볶음면`을 개발한 주역이다. 내수 시장에 의존하던 삼양식품을 수출기업으로 탈바꿈 시켜 2년 만에 2억 달러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해에는 해외매출이 국내매출을 넘어섰다. 삼양식품은 불닭 시리즈의 활약으로 올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30.1%, 영업이익이 55.4% 증가했다.
김 총괄사장의 경영복귀 후 첫 대외행보는 오는 19일 밀양 제3공장 착공식 참석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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