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형주 등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한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을 검토 중 이다.
금감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홍콩 사례 분석을 통해 공매도 가능 종목을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원장은 홍콩식 공매도 제도를 검토해볼 만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홍콩의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 제도 역시 시총이 작은 회사 등 공매도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크거나 가격조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감원은 “시세 장악이 용이하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은 라임, 옵티머스 펀드 등 부실 사모펀드에 대해 “원칙적으로 펀드 손실액이 확정돼야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지만 손해 미확정 펀드라도 중대한 불법행위 확인 시 계약취소 등을 통해 손해배상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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