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지와이커머스, 미래SCI, 이엠앤아이 3개사에 대해 과징금, 검찰 고발 등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지와이커머스는 대여금 허위 계상 등 혐의로 과징금 2억 5,860만원, 과태료 6,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관련 신한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검찰 통보를 의결했다.
미래SCI는 매출, 매출원가 과대 계상 등으로 과징금 1억 980만원, 과태료 8,600만원 등 제재를 받았다. 또 증선위는 관계기업 투자주식 과대 계상 등을 한 이엠앤아이에 대해 과징금 3억4,030만원, 과태료 6,000만원,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등을 위반한 관련 회계법인, 속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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