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면허 취소 아냐” 해명

입력 2020-10-15 14:21   수정 2020-10-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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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 속도 제한 등 검토


정부가 추진 중인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경찰이 15일 "면허를 일률적으로 취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청은 이날 참고자료에서 전날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이 제도에 대해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정확한 운전능력을 평가해 교통안전과 고령자 이동권 보장의 균형을 이루려는 것"이라며 "다소 운전능력이 저하됐더라도 면허취소보다는 조건을 부여해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고자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한 뒤 운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합리적인 평가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전문가 의견과 국민 여론 등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 이 제도에 대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이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경우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 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으로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외국에서 적용 중인 기준을 설명드린 것"이라며 "외국과 다른 한국의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공감이 가는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자 운전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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