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서울대 측에 아들 김모씨의 과학경진대회 참석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공개됐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대는 김씨가 제4저자로 표기된 `비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가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논문을 마무리할 때 김씨가 데이터 검증을 도와주었으나 이는 단순 작업으로, 저자로 포함될 정도의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결정문에는 "피조사자인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가 김씨의 어머니(나 전 의원)로부터 김씨의 엑스포(미국 고교생 대상 경진대회) 참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대는 김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 측정 가능성에 대한 연구` 포스터에 대해서는 김씨가 연구를 직접 수행한 사실 등이 인정돼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다만 서울대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해당 논문이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대상이었는데 심의를 받지 않았다며 `규정 미준수`라고 판단했다.
서동용 의원은 "엄마 찬스가 아니었다면 나 전 의원 아들이 서울대 연구실에서 실험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연구물에 부당하게 공동저자로 표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서울대 시설 사적 사용의 부당성에 대한 서울대의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논란에 대해 반박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나 전 의원은 "`엄마 찬스`라는 비난은 번지수부터 틀렸다"며 "아들이 연구실을 사용한 2014년 여름 저는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인이었다"고 밝혔다.
또 "저자 등재 여부는 아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연구진과 담당 교수가 결정한 것"이라며 "연진위에서 등재 자격을 인정받은 1저자(주저자)로 이름을 올린 포스터가 있으므로 4저자(보조저자)로 포스터에 이름을 올린 사실을 대입 과정 등에 활용한 바 없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의 아들은 미국 세인트폴 고교 재학 중이던 2015년 미국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 제1저자로 등재돼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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