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경영권 불안 덜었다...'복수의결권' 도입 환영"

전민정 기자

입력 2020-10-16 17:53   수정 2020-10-16 17:53

    <앵커>
    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본격화한 데 대해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경영권 방어가 쉬워졌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경영권 방어 없이도 외부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고무적인 분위기입니다.

    벤처기업협회는 논평을 통해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돼 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가 더욱 확대돼 스타트업들의 스케일업과 엑시트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상장시 `보통주` 전환 시기를 3년간 유예한 점, 공동 창업의 경우에도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가능하도록 한 점은 업계의 의견을 크게 반영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법 개정 완료까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벤처혁신연구소 부소장
    "3년이라는게 기준 자체가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 동안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것도 필요하지 않나…(존속기간이) 5년이 남았으면 최대 5년까지 인정해주자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누적 투자가 100억원 이상이고, 복수의결권 도입 내용 등에 대해 주주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 창업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인터뷰> 벤처업계 관계자
    "창업자가 돈이 없을 경우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할 때 실제 추가 납입에 있어서 몇십억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굉장히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

    하지만 여전히 일부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이 복수의결권제도를 오너일가 지배력 영속화, 소액주주 권리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법 통과까지는 험로도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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