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외숙모 머리채 잡고 주먹질…법정서 결국 형사처벌

입력 2020-10-17 13:31   수정 2020-10-17 14:12



추석 명절 가족 모임에서 벌어진 다툼으로 홧김에 손찌검을 한 부녀가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버지(62)에게 벌금 70만원을, 폭행 혐의를 받은 A씨(32)에게는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추석 당일인 9월 13일 서울 은평구 소재 큰집에 모인 가족들 만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추석을 맞아 친척 집을 방문한 A씨는 그곳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외숙모 B씨(56)와 우연히 마주쳤다.
B씨는 A씨에게 "시댁이나 가지 여기는 왜 오냐"고 핀잔을 줬다. A씨는 "자기네 집도 아니면서 난리다"라고 대꾸했다.
화가 난 B씨는 음식물이 든 비닐봉지로 A씨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 A씨도 외숙모인 B씨의 머리채를 함께 잡으면서 몸싸움이 시작됐다.
B씨의 딸(28)까지 붙어 둘을 말리는 가운데 이 상황을 목격한 A씨의 아버지가 B씨 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리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B씨의 딸이 `고모부에게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집안싸움에 연루된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 부녀와 B씨 모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으나 A씨 부녀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나란히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A씨의 아버지에 대해 "처조카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딸이 폭행당하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도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는 "친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얼굴 부위를 구타당하고 머리채를 잡히는 충격적 경험을 하면서 우발적으로 상대방 머리채를 잡게 됐을 뿐"이라며 "당한 상해 정도보다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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