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면 바보?"…연체자 상환유예에 역차별 논란

장슬기 기자

입력 2020-10-19 17:50   수정 2020-10-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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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채무자와 '형평성 논란'…악용 우려도

    <앵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이후 실직을 당하거나 폐업한 연체자들에 대해 최장 1년간 대출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사실상 대출원금이나 이자를 미뤄주는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건데, 성실히 빚을 갚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사람뿐만 아니라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연체가 된 사람도 1년간 대출 상환이 유예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취약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겁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를 놓고 오히려 선량한 채무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상환여력이 악화된 사람들의 대출 원리금 납입도 내년 3월까지 미뤄준 바 있습니다.

    상환을 유예받은 사람들은 추후 만기가 다시 도래하면 분할 납부 등으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대출 원리금을 꼬박꼬박 갚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은 없는 상황.

    이렇다보니 전문가들도 형평성 문제를 꼬집습니다.

    [인터뷰] 김상봉 한성대 교수
    "현재 정책적으로 연체에 대한 부분들을 유예시키고 있는데요, 반면 성실하게 상환하는 분 중에서는 금리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형평성 차원에서 연체자와 잘 갚는 분들까지도 아우르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 6개월간 시중은행의 대출 만기연장 규모는 22만6,000건.

    그 중 대출 원금과 이자까지 함께 상환유예 혜택을 받은 규모 역시 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상환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나는 만큼, 형평성 논란에 더해 이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까지 높아진 상황.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보다 깐깐한 심사로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금융위원회 관계자
    "저희도 그 부분(도덕적 해이)을 늘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절차와 관련해 요건이 필요하고, 심사나 채권금융기관들의 동의들을 다 거쳐야…요건을 심사해서 하는거니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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