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이 됩니다. 특히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는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에 유리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지원 사업에 따라 미취업 청년 고용 시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1년 동안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의 병역 특례가 보장되어 연구전담인력의 부재를 막을 수 있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기업부설연구소의 부동산 지방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을 경우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창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과 분석을 통해 혁신과 성과가 창출되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하여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경우, 많은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년 동안 법인세 50%, 취득세 75%가 절감되고 5년 동안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했다면, 벤처기업 인증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력 및 보증력 인증서를 취득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세제 감면 등의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창업 후 손익 분기점을 넘기기 전까지 자금 운용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벤처기업 인증 절차는 유형별 기관을 선택해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서류 및 방문 심사를 통한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연구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 3명, 중기업 5명의 연구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어 독립된 연구공간 및 시설이 설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 기업 신고서, 연구개발 활동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 인력현황 작성,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의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신고하면 이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간단한 절차와 요건을 통해 설립된 기업부설연구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사후관리가 미흡한 기업에 한하여 인정사실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 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을 꾸준히 보고해야 하며, 최초 신청 시 변경된 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 인정이 취소되고 감면받은 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4월 중 시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빠뜨릴 경우 연구소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권 취소는 물론 그동안 지원받았던 감면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기에 사전에 관련 규정과 법령을 꼼꼼히 파악해야 하며, 사후 관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한충우, 황서영>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