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등의 조치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고위험시설 해당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차 추경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천억원을 지원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상은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등 10개 업종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규모 중소기업이다.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융자한도는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로 기존 중소기업과 동일하다.
중진공은 고위험시설 해당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1.5%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경영애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융자 신청 가능하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비대면 심사와 하이패스·패스트트랙 평가 등 간소화한 평가체계를 운영해 기업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은 최근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고위험시설 해당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신청요건 완화, 평가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실시함으로써 해당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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