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둘러싼 재판이 22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제일모직의 주가를 띄우는 대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중요 정보를 은폐하는 등 각종 부정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합법적인 활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1년 9개월간의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양측이 팽팽한 입장차를 보여온 만큼 법정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1월 17일 이후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역시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되면서 다음 주 공판 준비기일이 다시 열린다. 공판 준비 절차를 마치는 대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정식 공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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