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신분증으로 검색대 통과…항공보안법 위반 잇따라

입력 2020-10-22 17:30  


공항과 항공사의 탑승객 신원 확인 소홀 등 항공보안법 위반이 계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이 22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공항 및 항공운송 사업자의 항공보안법 위반 건수는 총 65건에 달했다.

위반 유형으로는 승객 신원확인 소홀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해물품 보안검색 미적발 9건, 미탑승객의 위탁수하물 운송 8건, 보호구역 출입통제 소홀 6건, 항공기 보안점검 소홀 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해당 공항 등에 시정 조치와 100만∼1천만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항공보안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관은 한국공항공사로 위반 건수가 17건이었다.

그 다음으로 아시아나항공 8건, 대한항공 7건, 제주항공 7건 순이었다.

올해 6월 제주공항 출발장과 항공기 탑승구에서 타인 항공권과 신분증을 도용한 중학생의 신원확인 소홀로 제주공항이 1천만원, 에어부산이 375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 주요 사례다.

7월에는 친구 신분증을 도용한 20대 여성 신원 확인 소홀로 광주공항과 티웨이항공이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정 의원은 "신원 확인 소홀로 공항 보안 검색이 뚫리는 등 보안 문제가 심각하다"며 "매년 반복되는 공항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남선우  기자

 gruzame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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