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연기 사유 밝히지 않아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현지시간으로 26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오는 12월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이달 5일로 예정됐던 최종 결정일을 이날로 미룬 데 이은 두 번째 연기이다.
美 ITC는 우리 시간으로 27일 새벽 4시쯤 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재연기를 결정했다면서도 그 배경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최종 판결 연기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 측은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 수 없으나 ITC 위원회가 앞서 1차로 21일 연기한데 이어 추가로 45일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위원회가 본 사건의 쟁점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연기로 소송절차가 더 길어지게 됐다는 것"이라고 덧붙이고 "SK이노베이션은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해 나갈 것이다. 다만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LG화학 측도 이날 美 ITC 최종결정 연기와 관련해 입장을 내놓았다.
LG화학 측은 "ITC 소송에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고 운을 떼고 "경쟁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소송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종 결정 연기와 관련해서는 최근 2차 연장되는 다른 케이스들이 생기고 있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순연된 것으로 보인다"고 연기 이유를 추측했다.
이와 같은 두 기업의 입장에 따르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모두 소송 장기화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양사는 협의점을 찾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지난 3월 이후 현재까지 ITC위원회가 직접 최종결정(FD) 시점을 연장한 건은 모두 14건이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을 포함해 1번 연장한 건은 6건, 2번 연장은 4건, 3번 연장 3건, 4번 연장 1건이었다.
앞서 연기 이력이 있는 해당 14건의 소송 중 현재까지 9건의 소송에 대해 최종결정이 내려졌고, 9건 모두 피조사인이 관세법337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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