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위반한 49개 주권 상장법인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회의에서 지난 2018년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을 위반한 상장사 12개사에 감사인 지정, 21개사에 경고, 16개사에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또 75개 비상장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 경고,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법인은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에 외부 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기업들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며 "위반 사례로는 기한 계산 착오, 일부 재무제표 미 제출, 파일 업로드 미완료 등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증선위는 지엘산업개발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 관련 증권발행 제한, 감사인 지정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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