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라임(Lime)에 보험이 적용된다.
라임코리아와 한화손해보험은 공유 전동킥보드 ‘라임(Lime)’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부터 국내 라임 전동킥보드 탑승자들에겐 이용 중 탑승자의 과실에 따른 제 3자 배상책임(대인, 대물사고)과 탑승자의 상해사망사고 등이 보장된다.
라임은 한국 진출 1주년을 맞아 권호경 신임 라임코리아지사장을 선임하고 한국 시장에서의 본격적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권호경 신임 지사장은 라임코리아에 합류하기 전 삼일PwC컨설팅, CJ 등 다양한 업계의 경영과 전략 파트에서 경험을 쌓았다.
권호경 지사장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라임이 한화손해보험과 맺은 업무협약은 안전한 라이딩 문화 정착을 위한 큰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라임은 이용자의 편의를 추구함과 동시에 안전이라는 가치를 중시해, 더 많은 고객들이 라임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임은 한화손보와 함께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라임과 한화손보가 준비한 안전 서약에 동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라임 전동킥보드를 일정 기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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