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낙연 "서울·부산 공천으로 시민 심판받는 게 도리"

입력 2020-10-29 13:41   수정 2020-10-29 14:59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이낙연 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며 "오늘 오전 최고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후보 추천 길을 여는 당헌 개정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헌에는 당 소속 선출직 부정부패 등 중대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을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당헌에 따르면 우리 당은 2곳 보선에 후보를 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에 대해 오래 당 안팎의 의견을 들은 결과,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니며 오히려 공천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며 "순수한 의도와 달리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유권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 잘못으로 시정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데 대해 서울·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린다"며 "특히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내년 서울·부산 보궐선거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성추문 사건으로 시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치러지는 선거다.

민주당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다음달 1일 전당원 투표에서 당헌 개정 찬반을 묻고, 다음주 당무위·중앙위 의결을 통해 당헌 개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투표 문구는 `내년 재보선에 후보를 내기 위해선 당헌 개정이 필요한데 찬성하느냐`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없다는 기류가 지배적인 만큼 당원 투표 결과도 `당헌 개정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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