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지정 전 전량 매도"…불공정거래 22명 검찰 고발·통보

박해린 기자

입력 2020-11-01 12:00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3분기 총 7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해 개인 22명 및 법인 4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내부 결산 결과 관리 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회사 최대주주가 공시 전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례 등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상장사의 내부자가 보고서를 작성·보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정보를 통해 주식을 매매하는 것은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투자자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고가 매수 주문, 물량 소진 주문 등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사례도 시세 조종 혐의로 적발돼 고발·통보됐다. 증선위는 단순한 시세차익 취득을 위한 인위적인 주가 부양 뿐 아니라, 담보 가치 유지를 위한 주가하락 방어 또한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장사의 해외 사업 관련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부양하는 등 부정 거래 행위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일반투자자는 국내 기업이나 국내 상장된 외국기업의 해외 사업, 재무현황 등을 유의 깊게 파악하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검찰과 협력해 효과적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올해 3분기까지 전체 76건의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적발해 심의한 뒤 이 가운데 45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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