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영업정지…승인 취소는 모면

임동진 기자

입력 2020-10-30 17:24   수정 2020-10-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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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승인 과정에서 자본금을 불법충당한 MBN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채널 MBN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방송 전부에 대하여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MBN은 2011년 종편PP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 3,950억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하여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2011년 최초승인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부를 기망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해 종편PP로 승인을 받았다.

또한,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시에도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종편PP로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MBN에 대해 영업정지와 함께 2020년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차명주식의소각으로 인해 감소한 자본금의 원상회복을 위해 증자계획 등을 수립해 최초 승인 시 약속한 자본금 3,950억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방송법 제105조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MBN과 위반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다음달 30일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MBN과 JTBC에 대한 재승인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앞서 29일 장승준 MBN 사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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