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1일 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전날 오전 11시께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정 의원은 현재 이틀째 조사를 마치고 청주교도소에 구금돼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과 달리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는 국회의 체포 동의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이후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동의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다.
별도의 절차 없이 법원의 구속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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