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스크 공급 과잉과 이에 따른 단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를 위해 판로 제공과 장기·저리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1개 품목에 2개 이상의 상품명을 허용하는 등 품목 허가 요건을 개선하고 가격 경쟁과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불법 수입 마스크 유통경로에 대한 분석·조사에도 돌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지난달 27일 마스크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국내 마스크 업체들은 간담회에서 마스크 가격 경쟁 심화와 재고량 증가로 인한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실제 올해 2~3월 마스크 대란 이후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업계는 공급과잉과 단가하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는 올해 1월말 137곳에서 이달 초 기준 683곳으로 급증했으며 신규 마스크 제조업 신청건수도 올 1월 4건에서 9월 448건으로 늘었다.
10월 5째주 기준 국내에서 1억7,381만개의 마스크가 생산됐고, 생산업체 보유 재고량도 7억6천만개를 넘어서 일부 업체들은 늘어난 생산량을 감당하지 못해 재고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3월 장당 4천원 정도에 판매되던 보건용 마스크(KF94)의 온라인 평균 가격은 9월 1천원대에서 10월 셋째 주부터 900원대로 떨어졌고 다섯째주에는 10월 다섯째 주에는 871원으로 떨어졌다.
오프라인 판매가격도 10월 넷째주 장당 1,496원에서 다섯째주 1,476원으로 하락했다.
이에 정부는 공영홈쇼핑 등을 통한 판로지원과 함께 장기·저리 정책자금 지원, 사업전환 정책자금·컨설팅 및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타 사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선 온라인 특별전시관 운영,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지원, 해외 시장정보 및 인증정보 제공, 바이어 매칭 등을 지원한다.
특히 소비자 요구사항이 반영된 제품의 신속한 출시를 위해 품목허가 요건도 개선한다.
동일 제조 공정을 거친 1개 품목에 대해 2개 이상의 상품(브랜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마스크에 글씨나 로고를 새길 경우 성능시험 없이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마스크는 국민 생활 필수제품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마스크 업계의 상생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마스크 시장에서의 사기,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것이며 업계도 허위정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