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0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업의 부정거래와 불공정 거래 여부 등에 대해 기획감시를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란 부실기업 조기퇴출 등 시장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상장 적격성을 심사해 기업의 퇴출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10월 말 기준 실질심사 사유 발생 기업의 수는 총 54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개 대비 약 50% 증가했다.
거래소는 실질심사 대상기업의 경우 횡령·배임, 불성실공시 등 부정거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른 거래정지 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유인이 높아 면밀한 시장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감시쉬원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기업 54곳에 대해 매매양태를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횡령과 배임 발생 및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기업의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실질심사 사유 발생 기업에 대해 집중 감시해 나갈 방침이다.
시장감시위원회 측은 "내부통제가 취약한 기업의 경우 내부자에 의한 미공개 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는 "실질심사 대상 기업의 매매 데이터, 공시자료 등 기초 데이터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임원 등의 지분공시 등 공시자료를 분석해 내부자 추정 계좌 등을 확인 후 해당 계좌의 매매양태를 심층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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