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유죄판결 즉각 상고…진실의 절반, 대법원서 밝힐 것"

입력 2020-11-06 15:53   수정 2020-11-06 15:55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항소심 결과 징역 2년형을 선고 받고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후 법정 앞에서 취재진에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며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통해 제시된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로 판결한 것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 김동원에게 댓글을 부탁했다는 판결은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로그 기록 관련해 제3의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겨볼 것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런 요청을 묵살하고 이렇게 판결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드루킹` 김동원과의 밀접한 관계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온라인 지지 모임과 정치인의 관계라는 것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고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다.

한편 허익범 특검은 "법리 판단 부분에서 우리와 재판부의 견해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보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허 특검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남선우  기자

 gruzame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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