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피한 연인 집에 불지른 50대, '피해자 합의' 2심서 감량

입력 2020-11-07 08:19   수정 2020-11-07 08:22



연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락도 없이 집안에 침입해 불을 지른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일반물건방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2시 20분께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사는 원룸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집 밖으로 나온 뒤에는 길가에 주차돼있던 애먼 승용차에 화분을 집어 던지고 발로 차 280만원 상당의 피해를 주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방화한 장소는 주상복합건물로 신속히 진화되지 않았다면 큰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을 내렸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각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에서 주거침입과 방화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재물손괴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남선우  기자

 gruzame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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