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한화솔루션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7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받은 혐의의 한익스프레스에는 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익스프레스는 한화그룹 계열사는 아니고, 2009년 5월까지 김승연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에서 경영하던 회사였는데 김 회장의 누나 일가에 매각됐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물류 일감을 몰아줘 10년간 178억 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830억 원 규모 수출 컨테이너 내륙운송 물량 전량을 한익스프레스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높은 운송비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87억 원을 지원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염산·가성소다를 탱크로리 차량을 보유한 운송사에 위탁하면서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518억 원 규모의 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만 주고 높은 운송비를 지급해 91억 원을 지원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하는 경우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거래단계에 추가해 통행세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에 한익스프레스의 사업기반과 재무 상태가 인위적으로 유지·강화됐고, 독점 수주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됐다고 판단했다.
한화솔루션이 기존 운송사를 배제하고 오직 한익스프레스와 거래해 여타 운송사는 하청화됐으며 부당한 단가인하의 위험이 커졌다고 봤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관계사라는 명분으로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물류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확인, 엄중히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가 발표한 `한화솔루션의 부당지원행위 시정`과 관련해 한화솔루션은 8일 입장을 밝혔다.
한화솔루션 측은 공정위가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의 거래를 `부당 지원`이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한화솔루션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 검토와 경제학 전문가의 경제분석을 토대로 성실히 소명하였음에도 공정위가 부당지원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법령에 따른 심사를 거쳐 친족관계에서 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용어가 아닌 `범 총수일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주주 개인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이 혈연관계를 이유로 일감을 몰아줘 마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행위를 한 것처럼 평가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의 거래는 적법하고 업계 관행에도 부합하는 `효율성`과 `안전` 등을 고려한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한화솔루션 측은 "컨테이너 운송을 한익스프레스로 일원화하고 탱크로리 통합운송사로 한익스프레스를 선정한 것은 물류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과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회사는 염산 등 맹독성 물질 운반이 많아 대형 인명 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운송 규모·설비면에서 기준에 부합하는 한익스프레스와 거래하였으며, 한익스프레스는 상당한 규모의 설비 투자, 사고 예방 및 관리, 교육 등 많은 역할을 수행해 안전 관리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솔루션은 거래가 적법하다는 점을 향후 사법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면서 사법적 대응과는 별도로 향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내부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거래시스템을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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