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되면 전세대란 수준 경영권 분쟁 일어난다"

양현주 기자

입력 2020-11-10 16:06  


한국상장사협의회가 10일 `기업규제법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합리적 대안 발표`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기업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후진적 기업지배구조 탓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만큼 상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소수주주 보호`를 해야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지적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며, 정부 규제가 창의적 기업 활동에 주는 제약과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현안대로 이뤄진다면, 소수주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헤지펀드 활보에 따른 잦은 경영권 분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본부장은 이를 막기 위해 소수주주권 악용을 막을 수 있도록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으로 `선택적 적용 없는 1년 연장` 혹은 `외부 주주 제안 시기 주총 3개월 전으로 확대`와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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