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현재 안은 효과가 제한적인만큼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계가 우려하는 정부 개정안 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번 정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자투표제 도입 회사에 대한 감사 등 선임 시 결의 요건 완화 등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상훈 변호사는 10일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집중투표제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장안` 과정에서 당시 정부안인 감사위원 1인 분리선출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후 소액주주가 추천한 후보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된 사례는 1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분리선출 만으로는 독립적인 이사 선입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재계에서 3%룰 완화까지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1997년부터 2017년 까지 21년간 상장회사에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은 47건에 불과하다며, 단순히 다중대표소송 도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표소송을 단독주주권으로 바꾸거나 원고 지분율을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정부안은 모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자회사에 대해서만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회사가 100% 물적 분할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회피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총수의 전횡을 통제하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계속 필요하고, 비록 극히 일부를 담은 이번 정부 개정안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소한의 개선안은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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