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등 혐의로 A(38)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25분께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해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B(23)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150m가량 도주하다가 차량 타이어가 고장나 정차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B씨는 배달 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원으로, 사고 당시에도 업체의 오토바이를 몰았으나 배달을 하던 중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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