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건' 우리집에서 일어났다면, 보상은 어떻게?" [이지효의 플러스 PICK]

이지효 기자

입력 2020-11-12 17:37   수정 2020-11-12 17:38

    # 자영업자 울리는 `주홍글씨`

    <앵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울리는 `주홍글씨``라고 돼 있네요.

    코로나로 장사가 안되는 자영업자 얘기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이번 키워드는 조금 섬뜩한 얘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 사건, 다들 아실 겁니다.

    끔찍한 범죄로 인해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피해자가 바로 자영업자여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앵커>

    고유정 사건에서 자영업자가 피해를 봤다고요?

    <기자>

    고유정이 범행 장소로 이용했던 게 제주지역의 모 펜션이었는데요.

    그 펜션이 결국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펜션 주인 A씨의 법률 대리인인 손수호 변호사는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고유정 사건 피해자도 있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손 변호사는 "은퇴자금을 쏟아부어 지은 펜션인데 고유정이 그 펜션에서 참혹하게 사람을 죽였다"면서,

    "그리고 부주의한 언론 보도로 인해 어디 있는 어느 펜션인지 알려지고 말았다"고 전했죠.

    <앵커>

    고유정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는 없나요?

    <기자>

    펜션 주인 A씨는 고유정에게 1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재판부는 휴업으로 인한 손해와 위자료를 인정해 고유정씨에게 6,659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도 고유정은 별다른 재산이 없다며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펜션 주인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겠습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잘못 공개돼 폐업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점주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는데요.

    먼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오류로 폐업까지 누구에게 손해배상`이라고 제목이 달렸죠.

    이 점주는 부산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가게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역학조사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잘못 표기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거고요.

    하지만 이미 `코로나 돈가스집`이란 소문이 퍼져,

    월 매출 2,000만원 이상 찍던 식당에 손님이 끊겼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점주가 손해배상을 위해 제기한 국가배상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앵커>

    손해배상까지 바랄 수 없다니 안타깝습니다.

    <기자>

    이런 일은 비단 자영업자만의 일은 아닙니다.

    누구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특히 강력범죄는 사실 어디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급급매`는 조심하라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 했습니다.



    여기에도 "아파트에서 누군가 자살을 했는데,

    빨리 집을 파는 것은 안 좋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적혀있죠.

    만약 고유정 사건이 펜션에서 일어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세입자였다면 집주인은 어떨까요?

    집주인은 이 집을 팔려고 할 때

    새로운 계약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심리적 거부감 역시 `하자`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지 의무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앵커>

    범죄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도 있었군요.

    가게든 아파트든 만약 모르고 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하자로 인정되면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해 계약을 아예 없던 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귀신이 출입한다`는 풍수지리상 불길한 방위까지도 하자로 봅니다.

    우리나라 역시 묘지가 보이는 아파트를 분양했던 건설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뤄진 일이 경우에는 고지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사고가 난지 오래됐거나 리모델링을 한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이지효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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