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애경 2세' 채승석 전 대표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

박승완 기자

입력 2020-11-12 16:50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애경그룹 2세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천532만 원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프로포폴을 수회 투약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약 100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채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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