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제동에…상무부, '틱톡 금지령' 집행 연기

입력 2020-11-13 07:41  


미국 상무부는 12일(현지시간) 중국의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틱톡` 금지 명령의 집행을 연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추가적인 법적 진행 상황이 있을 때까지" 틱톡 금지령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 내에서 사실상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명령을 이날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연방지방법원의 예비명령에 따라 틱톡 금지령의 집행을 미루게 됐다.
틱톡 금지령은 애플 등 미국의 모바일 사업자는 틱톡을 모바일 앱스토어에 추가할 수 없고, 아마존과 알파벳 등도 틱톡에 웹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웬디 비틀스톤 판사는 최근 틱톡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국의 크리에이터들이 낸 소송에서 상무부 조치의 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WSJ에 따르면 틱톡이 직접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상무부 금지령의 집행을 막아달라고 낸 소송을 비롯해 펜실베이니아주 법원과 별개로 2건의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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