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시행 D-47…中企 10곳 중 4곳 "준비 못해"

유오성 기자

입력 2020-11-16 12:00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10곳 가운데 4곳은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 대상을 주52시간 초과근로 업체 218개사로 좁힌 결과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수는 83.9%로 대폭 상승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 추가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52.3%)을 1순위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구인난’(38.5%),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28.7%), ‘제도설계를 위한 전문성, 행정력 등 부족’(24.1%) 등이 뒤를 이었다.

주52시간제 시행 관련하여 올해 말까지 부여된 계도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56.0%)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44.0%)보다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업체(218개사)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산출한 결과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0.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계도기간의 적정한 연장 기간으로는 ‘2년 이상’ 응답이 40.7%, 다음으로 ‘1년 이상’ 39.3%, ‘6개월 이상’ 12.1%, ‘1년 6개월 이상’ 7.9%로 조사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6개월까지 확대될 경우 주52시간제로 인한 현장애로가 해소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 기업의 46.0%가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일부 해소될 것`은 34.0%, `거의 해소되지 않을 것`은 20.0%로 50% 이상의 기업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만으로는 주52시간 애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근로제가 개선되어도 주52시간으로 인한 현장애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로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 응답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나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음’ 44.4%, ‘탄력근로제의 도입이 가능하나, 근무형태에 따라 활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있음’ 31.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으로 해소되지 않는 현장애로 보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제도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기한 없이 확대` 응답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여전히 상당수 중소기업이 비용부담, 인력난 등으로 주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업무특성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단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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