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인 어머니 C씨는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무주택자인 아들 D씨에게 수천만원의 프리미엄만 받고 시세보다 싼값에 양도했다. 이 거래를 통해 어머니 C씨는 아들에게 저가에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하고, 아들 D씨는 저가양수를 통해 수억원을 증여받았다. 부동산 탈루판 `누이좋고 매부좋고`인 셈이다.
국세청이 이른바 `부모찬스`를 이용한 부동산 세금 탈루 혐의자 8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46명은 아파트 분양권 거래과정에서의 탈루혐의자들이다.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해 증여세를 탈루했거나, 아들이나 딸 등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시세보다 저가에 양도해 증여세를 탈루한 의심을 받는 경우다.
채무를 이용해 변칙 증여를 한 혐의자 39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린 후 채무를 면제받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와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등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 정보수집을 더욱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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