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반대…"금통위 권한침해"

강미선 기자

입력 2020-11-18 15:17   수정 2020-11-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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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고유권한 침해일 뿐 아니라 중복 규제"
은행· 카드사 등 기존 금융권도 불만 토로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은행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은행은 금융위가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디지털 지급거래청산 제도화`가 중앙은행의 권한을 침범하고 중복 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앞서 지난 3월부터 한국은행은 금융위 요청으로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업 신설·지정과 오픈뱅킹의 법제화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한은이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을 문제삼는 내용은 바로 `전자지급거래청산업` 관련 내용이다.

금융위 개정안에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이에 대한 허가와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권한을 갖는 조항이 포함된다.

이런 내용이 명백하게 한국은행법에 명시된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은이 수행하고 있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와 충돌이 불가피하고, 이는 한은의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중복규제에 해당한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이어 "금융위는 국회에 제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중앙은행의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해당 조항을 철회해야 하고,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 양 기관이 갈등하는 모습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추진에 대해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사들은 금융위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줄곧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대형 인터넷 플랫폼사들 소위 `빅테크`들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금융업에 본격 진출하게 되면 기존 금융권의 입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실상 은행 `계좌`와 별 차이가 없는 `계정` 발급이 허용되면 송금이나 수취가 가능해지면 지금까지 은행들이 독점해온 계좌이체 기능이 빼앗길 거란 논리다.

한은의 이같은 반발에 이형주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계속 한은과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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