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인에 대한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대표의 경영능력 향상 등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여성기업법’)개정 법률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여성기업인들이 건의한 기업가 정신교육,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등 구체적 지원내용이 법률로 규정돼 정책추진 추동력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기부가 여성경제인의 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에 관한 사항, 여성기업인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또 비대면 기반 디지털 경제가 새로운 경제모델로 부상됨에 따라 여성경제인에 대한 스마트공장, 비대면 방식 생산·유통·판매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사업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중기부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여성경제인과 함께 기업가정신 교육 등 여성경제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조경원 중기부 정책총괄과장은 "여성기업인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구체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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