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호남권은 1.5단계

지수희 기자

입력 2020-11-22 17:24   수정 2020-11-22 17:26

1.5단계 후 사흘만에 2단계 격상 발표…새 거리두기 도입 15일만

수도권 유흥시설 영업금지, 카페는 포장-배달만, 대면예배 20%이내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광주 및 전북·전남 등 호남권에 대해서는 1.5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내달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19일 1.5단계로 올린 지 불과 사흘 만에 2단계로 추가 격상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24일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닷새만이다.

새 거리두기 체계가 지난 7일 시행된 지 불과 보름 만에 5단계(1→1.5→2→2.5→3단계) 가운데 중간인 2단계까지 올라온 것이다.

정부는 당초 1.5단계를 2주간 적용하기로 했으나 최근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300명대로 나오는 등 예상보다 `3차 유행`이 빨리 진행되자 서둘러 2단계 상향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박 1차장은 "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수도권과 호남권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않으면 내달 초에는 하루에 6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수도권의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이달 둘째 주(11.8∼11.14) 83명에 그쳤으나 이번 주(11.15∼21)에는 175.1명으로 급증해 2단계 격상 기준에 근접했다. 2단계는 ▲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올릴 수 있다.

중대본은 수도권 상황에 대해 "급속한 확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초과해 당분간 환자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족·지인 모임, 직장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또 "수도권 내 중증환자 병상은 21일 기준으로 총 52개"라면서 "의료체계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환자 발생 추세와 양상을 고려할 때 2단계로 격상할 필요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중대본은 호남권 상황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지난 19일부터 이미 1.5단계로 격상하고 전남 순천시도 2단계 조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등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 지역이 꽤 있지만, 이외에도 다른 시·군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중대본은 "호남권의 경우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7.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30명에 근접했다"면서 "60대 이상 확진자 수 역시 6.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에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호남권의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거리두기가 1.5단계, 2단계로 격상되면 사회·경제적 활동상의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2단계에서는 영업중단 등의 조치가 수반되기 때문에 자영업자 등의 직접적 타격이 예상된다.

우선 1.5단계에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인원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지만 2단계에선 아예 영업이 중단된다. 노래방 역시 인원제한에서 9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조치가 강화된다.

또 카페의 경우 1.5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하면 되지만 2단계에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도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 밖에 일반관리시설 14종 가운데 결혼식장·장례식장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이 1.5단계 4㎡당 1명에서 2단계 100명 미만으로 확대되고 예배나 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수가 30% 이내에서 20% 이내로, 스포츠 경기 관중은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각각 축소된다.

등교 인원도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줄어든다. 다만 고등학교는 2단계에서도 3분의 2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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