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소상공인 입법 3건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논평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건 등 소상공인 입법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성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매장 일을 돕는 4촌 이내 가족 종사자는 산재보험에 가입, 사업장에서 일을 돕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풍수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중기부가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에 국세청 등의 자료를 가져와 매출액, 업종 정보 등의 정보를 강화, 신규 창업자 및 전업 예정자들에게 효율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소공연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애로 해결을 위해 힘을 합쳐준 국회에 사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소상공인들의 염원이 담긴 여타 소상공인 현안 입법에도 국회가 이번에 보여준 민생 협치 정신을 발휘해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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