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5개 배달앱에 입점한 프랜차이즈들의 알레르기 정보 제공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점포 수 100개 이상인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한다.
만 6세~12세 어린이들의 식품알레르기 유병률이 2008년 5.5%에서 2012년 6.6%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알레르기 성분 표시 실태 조사` (연합뉴스 사진)](https://img.wowtv.co.kr/wowtv_news/dnrs/20201124/B20201124135939200.jpg)
조사대상 프랜차이즈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모두 표시한 사업자는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 등 3곳뿐이었다.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9개사는 표시 개선을 완료했고, 1개사는 개선 예정이며 5개사는 간담회에 불참했다.
굽네치킨, 노랑통닭, 서브웨이, 엔제리너스, 할리스커피 등 일부 프랜차이즈들은 해당 의무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알레르기 성분을 알리고 있었다.
배달앱을 살펴보면 배달의민족은 메뉴별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기했고, 배달통과 요기요는 각 가맹점 메인 페이지에 일괄적으로 표시했다.
위메프오와 쿠팡이츠는 일부 매장에 한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는데, 메뉴 및 메인페이지에 버튼을 만들어 프랜차이즈 홈페이지와 연결되도록 고쳤다.
추가로 배달통, 요기요, 쿠팡이츠는 소비자들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앱을 통한 식품 소비가 급증"했다며 "메뉴 선택 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표시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배달앱 내 프렌차이즈 `알레르기 성분 표시실태` (한국소비자원)](https://img.wowtv.co.kr/wowtv_news/dnrs/20201124/B2020112414010675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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